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7112
【판시사항】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460 판결(공1984,191), 1993.7.13. 선고 93누4007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