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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546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공1993,7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