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3. 선고 91구29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8. 주용도: 주택, 부속용도: 창고 및 대피소로 한 연면적 355.25평방미터(지층 155.25, 1층 110, 2층 90)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고 같은해 11. 23. 준공검사를 마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과 그 대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 물건과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과세예고문이라는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과세근거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그 과세예고문은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위 과세예고문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현황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의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당시의 시설상태(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주거 외의 용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준공 전부터 구옥에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었는지, 준공 직후부터 주거 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김포읍 일대는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이 억제되는 지역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심명실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전부터 컴퓨터자수기 4대의 수입절차를 밟아 준공 직후 그 지층에 위 자수기를 설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층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43.7%인 155.25평방미터나 되어 주택의 부대시설인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을 공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건축허가서상의 용도기재 및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보일러실과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층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창고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층을 부속용도: 창고 및 대피소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 준공 당시 지층이 공장으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준공검사일 현재 위 지층의 실제적인 사용관계를 살펴서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단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취득과 현황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