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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466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55 판결(공1990,892),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