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2나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주세법에 기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의하면, 주류의 신규면허라 함은 공동제조면허·합병면허·보충면허·상속면허 등 이외의 면허를 말하고(제2조 제8호),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前)면허장소에 전(前)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제11호), 주류의 신규제조면허는 하지 아니하고(제7조) 주류 및 발효제 제조장의 보충면허는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할 수 있도록(제8조 제1항) 규정되어 있고, 한편 주세법에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를 허용하거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면허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태적이기는 하나 면허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러한 경우 면허관서에서는 보충면허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양수인인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주류면허에 관한 사무처리상의 관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는 피고 등 17인이 공동으로 면허명의자로 되어 있으며,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주세법기본통칙 2-1-18 6에 의하면 공동면허명의자들의 대외적인 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위와 같은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그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