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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94
【판시사항】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갑이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을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을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123 판결(집19③민168), 1981.7.4. 선고 81도1237 판결(공1981,142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