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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8857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나. 제202조, 제4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10008 판결(공1991,1911), 1991.8.27. 선고 91다13243 판결(공1991,2424), 1992.7.28. 선고 92다8996 판결(공1992,2559) / 나. 대법원 1981.8.21. 선고 81마292 결정(공1981,14292),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1992.11.24. 선고 91다29026 판결(공1993,212)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