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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094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 / 나.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2.8. 자 65마1166결정, 1992.4.14. 선고 91다41996 판결(공1992,15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