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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391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라. 종중이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종중 대표자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적법한 대표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 나. 민법 제186조/ 다. 위 특별조치법 제3조 / 라. 민법 제7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 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1394),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공1992,2260) / 나.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59 판결(집20②민169) / 다.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449) / 라.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19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445), 1993.5.25. 선고 92다47694 판결(공1993,18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