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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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9973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지 않은 것과 공용폐지
【판결요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1992.11.10. 선고 92다25489 판결(공1993,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