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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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8017
【판시사항】
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공1976,9003)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