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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163
【판시사항】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판결요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제15조 1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공1992,2691),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1993.4.13. 선고 93누562 판결(공1993,14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