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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511
【판시사항】
가. 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다.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상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만일 1975.1.1.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같은 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나.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나.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다. 구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1322전원합의체판결(공1990,997) / 나.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공1989,25) /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공1989,1375),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공1990,2451) / 다.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6269 판결(공1989,1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