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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25
【판시사항】
증여일로부터 5일 후 증여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년 이후로 약정한 데 대하여 총매매대금에서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증여일로부터 5일 후 증여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년 이후로 약정한 데 대하여 총매매대금에서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토지의 시가로 본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공1991,1533), 1991.5.14. 선고 90누9578 판결(공1991,1670), 1993.6.8. 선고 93누159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