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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411
【판시사항】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각 적용규정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74조의2 제1항, 74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210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