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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9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89누7092 판결(공1991,116), 1991.4.23. 선고 90누19186 판결(공1991,1538),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공1992,1900), 1993.7.27. 선고 92누19934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