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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9323
【판시사항】
가.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 규정의 성격 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2509 판결(공1989,1688),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 나.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1991.5.14. 선고 90누9586 판결(공1991,1670),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14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