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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338
【판시사항】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사례의참작 가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1733), 1993.6.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21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