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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81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소로서 다투는 것이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상이군경회 회원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누95 판결(공1974,7696),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공1987,1101),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공1989,31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