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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7188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공제 여부
【판결요지】
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동년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년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군인연금법 제21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공1993,1541) /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1290),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공1991,1608),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공1992,3279)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