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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080
【판시사항】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계약 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매각한경우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66 판결(공1986,3131), 1988.1.19. 선고 87누757 판결(공1988,420), 1993.2.9. 선고 92누14885 판결(공1993,10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