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2148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의재결의 무효 사유인지 여부 라. 원지적도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수용사업승인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통지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의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1차 이의재결이 취소된 후 2차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들이 표준지의 선정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에서 지적한 바 있는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법사항과 같은 위법을 되풀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2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2차 이의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 이의재결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소정의 택지개발계획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은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다. 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니, 그러한 사유가 이의재결의 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 라. 원지적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건설부장관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들 역시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 다.라. 토지수용법 제23조 / 라. 제16조, 제25조
【참조판례】
나.라.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공1989,679) / 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1248), 1990.1.23. 선고 87누947 판결(공1990,540) / 라.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452),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공1992,1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