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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3780
【판시사항】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공1991,1539), 1991.7.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21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