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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마896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3항,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7.7. 자 69사42 결정(집17②민26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