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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주21
【판시사항】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 나.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한 것이 기피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0.10. 자 85마580 결정(공1986,228), 1988.10.2. 자 88주2 결정(공1988,1419)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