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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463
【판시사항】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제3호, 제17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3호제1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1누99판결(공1984,821), 1986.6.10. 선고 85누678전원합의체판결(공1986,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