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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250
【판시사항】
가 공장용 토지 취득 후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 의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지방세법 (1990.1.13. 법률 제4212호, 제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제1호, / 가. 같은 법 부칙 (1988.12.26) 제7조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3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공1990,672), 1991.2.26. 선고 90누7060 판결(공1991,1116),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공1992,21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