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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257
【판시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219 판결(공1985,1338), 1987.10.13. 선고 87누626 판결(공1987,1735),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공1992,10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