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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552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한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보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