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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603
【판시사항】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4730 판결(공1991,766), 1991.3.27. 선고 90누4358 판결(공1991,1299),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