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9548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9555 판결(동지) / 가. 1992.7.10. 자 92마380,381 결정(공1992,2512) / 나.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민356),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1987,649), 1990.6.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1990,14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