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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248
【판시사항】
가. 구 교육공무원법상의 우선임용대상자를 위 법 개정 후 우선임용하지 아니한 것을 교원임용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도교육감은 1993년까지 위 우선임용대상자를 교사로 우선임용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 우선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사임용 여부에 관한 종국적 처분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일(1992.3.20.)까지 우선임용대상자의 교사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구법하에서의 우선채용대상자도 1993년까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교사로 우선채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도교육감이 1991.3.1. 교사를 신규임용함에 있어 구법하에서의 우선임용대상자였던 자를 우선임용하지 아니하고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들을 교사로 신규임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을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도교육감은 1993년까지 위 우선임용대상자를 교사로 우선임용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 우선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사임용 여부에 관한 종국적 처분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일(1992.3.20.)까지 우선임용대상자의 교사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 나. 부칙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168 판결(공1991,2733), 1992.8.18. 선고 92누7979 판결(공1992,2778), 1992.11.10. 선고 92누374 판결(공1993,1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