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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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5363
【판시사항】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액수 등 변경이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588), 1990.6.26. 선고 88다카4499 판결(공1990,15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