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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4180
【판시사항】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나. 종회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 다. 토지의 매수인이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관계에 관한 동인의 의사
【판결요지】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나.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민법 제31조, 제71조 / 다. 제105조,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445), 1993.1.26. 선고 91다44902 판결(공1993,847), 1993.3.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공1993,1169) / 나. 1978.6.13. 선고 77다654 판결(공1978,10945), 1980.9.9. 선고 80다1215 판결(공1980,13169),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공1993,1170) / 다. 1989.9.26. 선고 89다카5680 판결(공1989,15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