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3. 선고 91나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5필지는 1940.3.26. 또는 1941.3.26. 소외 합명회사 동암농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1989.3.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로서 피고가 1942년경 인근지역에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남화순역을 신설하자 소외 회사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위 토지들 위에 남화순역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곡물들을 위 남화순역으로 운송하는데 위 도로를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그 후 위 도로상에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지자 피고는 1981.3.19.부터 같은 해 6.20. 까지 사이에 화순읍 시가지 포장공사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판결 별지 (1)도면 표시 '마'부분, '나'부분, 같은 별지 (2)도면 표시 '자'부분, '사'부분,'다'부분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고, 그 무렵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도로의 주변토지 부분인 같은 별지 (1)도면 표시 '바'부분, '다'부분 지상에 목조함석즙 등 가건물을 건축하여 화순읍 5일장 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81.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가건물을 축조하여 시장부지로 제공한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가 1942.8.28.경부터 이를 도로 및 시장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점유개시일이 그 주장과는 달리 1981.6.경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된다.
그리고 피고의 위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나 원고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화순읍과 남화순역 사이의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사실이나 원심채용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며, 또 피고의 위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는 피고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