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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7068
【판시사항】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이 다소 상이한 경우 그 표준지 선정의 당부 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률
【판결요지】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1993.2.26. 선고 92누8675 판결(공1993,1099) / 나.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공1992,30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