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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1330
【판시사항】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5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