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나11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1991.9.18. 21:00경 음주상태에서 49.6씨씨 핸디 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시장소를 진행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동인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1991.8.중순경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피고 경영의 제재소에서 기숙하던 위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저녁에 외출할 때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서는, 2륜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은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49.6씨씨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그 운행자로 보아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