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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250
【판시사항】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의 처리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공1986,815) / 나. 대법원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공1990,1821),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공1993,8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