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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0139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공1989,525), 1991.5.14. 선고 91다7156 판결(공1991,1638), 1991.12.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4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