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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0651
【판시사항】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경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판결요지】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30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