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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865
【판시사항】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2197 판결(공1992,1581), 1992.9.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2910), 1992.9.22. 선고 92누367 판결(공1993,14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