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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307
【판시사항】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며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표준지를 반드시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 과정이나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으로 참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차이를 없애도록 조정을 거침으로써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가.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7), 1993.7.13. 선고 93누2131 판결(공1993,23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