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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729
【판시사항】
유족등록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그 순위결정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판결(공1984,1145),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공1989,1312), 1992.12.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4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