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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959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다.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 제4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위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위 법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위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당해 신청인이 농가이고 설치코자 하는 것이 농업용 시설인지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판정권이 주어지거나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 농수산부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4항은 군수가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에 앞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7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6조 / 다.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1988.9.20. 선고 87도449 판결(공1988,1356),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공1992,1870) / 나.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공1992,3153) / 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9865 판결(공1991,2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