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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970
【판시사항】
가.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745),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1993.5.11. 선고 92누16085 판결(공1993,17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