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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905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공1987,575),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1738), 1993.1.15. 선고 92누4956 판결(공1993,7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