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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90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4 판결(공1985,919), 1990.8.14. 선고 89후1103 판결(공1990,196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