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웰라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11.30. 자 90항당3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이 상품구분 제13류 화장비누·가루비누·샴푸·물비누·약용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4.22. 출원하여 1980.12.3. (상표등록번호 생략)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1989.12.12.까지 이 사건 상표를 제품명으로 샴푸 및 약용비누에 대하여 의약품 등 제조품목허가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심판청구인이 샴푸나 약용비누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가루비누·물비누 등 3개 품목은 그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불사용에 대한 종국적인 입증책임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취지로 보아 심판청구인이 1차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의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 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이 이와 같은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피심판청구인 자신에게 지워 심판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판결, 1991.10.8. 선고 91후66 판결; 1992.12.22. 선고 92후711,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변론의 전취지(피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의 연합상표를 물비누에 사용하였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소의 행정구역 등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