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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779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535),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1646), 1992.7.28. 선고 91후162,179 판결(공1992,2668) / 나. 1979.8.14. 선고 79후46 판결(공1979,1217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